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코어의 대표변호사 현영수입니다.
저는 2007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2. 부장판사로 퇴직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선발되어
수많은 가사재판을 전문적으로 재판하였습니다.
가사소년전문법관은 판사들 중에서 선발되어
수년 동안 가사재판과 소년재판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재판합니다.
앞으로 가사소년전문법관과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가사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리걸마인드를 잘 알아야 하고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가사소송은 직권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도 많습니다.
가사사건이야말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법리도 다르고 절차도 다릅니다. 분쟁의 양상도 다릅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조인들에게도 낯선 영역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년전문법관과 부장판사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재판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합니다.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가사사건 심리나 조정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무효 등의 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 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