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코어의 대표변호사 현영수입니다.
저는 2007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2. 부장판사로 퇴직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많은 민사재판을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민사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리걸마인드를 잘 알아야 하고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장과 입증을 잘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민사사건이야말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도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법조인들에게는 늘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제1심 소송절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법정공방절차(원·피고가 법정에서 만나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면공방이나 변론준비기일 등 법정공방을 위한 준비절차를 선행시키기도 합니다.
항소·상고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항소심 절차는 제1심 재판절차와 유사하여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도 법률상 가능하지만, 제1심 재판절차에서 충실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가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의 제출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민사집행절차
민사집행절차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무 이행을 받는 강제집행절차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절차를 포함합니다.
민사집행절차 중 강제집행절차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한테서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 외에 지급명령,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는데, 그 중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제도입니다.
경매제도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민사집행절차에는 이러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가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로 하여금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재산관계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조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린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부동산·동산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