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코어의 대표변호사 현영수입니다.
저는 2007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2. 부장판사로 퇴직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여러분의 형사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기소로 형사소송이 시작되고,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리걸마인드를 잘 알아야 하고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너무나 큰 고통과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형사사건이야말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재판 #1, 집행유예 받는 법
형사재판 #2, 반성문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 주재로 이루어지고,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갖습니다.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유무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 또는 구속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납입일 경우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의 제한 등 제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