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코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확실한 실력으로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행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코어의 대표변호사 현영수입니다.

저는 2007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2023. 2. 부장판사로 퇴직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고등법원에서 

수많은 행정사건을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장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여러분의 행정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의 리걸마인드를 잘 알아야 하고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장과 입증을 잘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행정사건이야말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빠른 시간 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판은 행정청이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한 다툼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및 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예로는 각종 과세처분,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각종 영업허가취소·정지처분,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결의 예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예로는 공무원 등의 지위 확인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허용됩니다.

최근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제기기간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원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 등 예외적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법률관계는 다수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소송법과 기타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공익에 관련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민사소송에 비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거나 처분사유가 있더라도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등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이 옳더라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행정처분의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재판이 계속된다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요건 아래 임시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