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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건축 손해배상 승소] 건축 관련 건축사, 감리자,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원고)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고 일부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코어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건축사, 감리자 및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잘못하여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피고에 포함되어야

현실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건축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과실,

건축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감리자의 과실,

건축허가를 심의하고 잘못된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과실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아울러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재시공 관련 공사비용과 교환가치 감소액 등에 관하여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손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사, 감리자, 지자체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책임 제한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