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 벌금 선고유예] 1심 벌금 14억 원 -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은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벌금 14억 원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1심의 벌금형 선고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같았습니다.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여러 법리 주장과 함께 고액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관련 법률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은 본 변호인의 주장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14억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