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원고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원고의 자녀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필적감정까지 진행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