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14km 운전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서 해외 출장이 잦았으므로 구속은 물론 집행유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안도 가볍지 않아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