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항소심 일부 무죄] 압수 수색 절차의 위법성 입증하여 성범죄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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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검사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서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적인 증거인 PC와 USB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 위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핵심증거인 PC와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일부 무죄로 형량도 징역 2년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