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코어

코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이혼 항소 일부 인용]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및 양육비 변경

1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원고 40%, 피고 60%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였으며,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코어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감정 결과가 부당한 점, 

사실상 피고 부모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원고의 기여에 비추어 1심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한 점,

양육비가 지나치게 소액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변경하였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증감하는 금액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10% 변경되어

재산분할금이 10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