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의뢰인의 친생자로 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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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의 배우자는 전혼 자녀를 의뢰인의 친생자로 신고하였습니다.
40년 이상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원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원고는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어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친생자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친생자로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친생자로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 입양의 실질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친생자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친생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리 친생자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문제, 친자관계, 입양관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아닌데도 입양의 실질이 인정되어
친생자 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