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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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원고들의 소를 각하시킴] 소송신탁 주장으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시킴

의뢰인(피고)은 변론이 종결된 후 코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원고들이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코어변호사는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을 심리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개 전 변론에서는 이에 관한 주장 자체가 없어서 간과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위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소송신탁의 법리를 검토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