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이의 승소] 부동산가압류에 이의를 해서 가압류를 취소함
-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어변호사에게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당하고
가압류에 이의사유도 있으므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압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를 당하는 쪽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를 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이의나 취소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본안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이의 사건에서는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장과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